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자는 법 시행 전인 2021년 2,080명에서 지난해 2,098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무죄 비율은 10.7%로 형사사건 평균 무죄 비율의 3배에 달하는 등 처벌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