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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장 기각…"방조 외 혐의 검토?" 특검 답변은

<앵커>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실 관계와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면,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한덕수 총리가 걸어 나옵니다.

법원은 어젯(27일)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5시간 만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

재판부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오늘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0월 유신 등 과거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면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진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해도 혐의 자체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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