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검, '채상병 직속대대장' 소환…"사고 책임은 사단장에"

특검, '채상병 직속대대장' 소환…"사고 책임은 사단장에"
▲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이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실종자 수중 수색 작전에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오늘(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은 오늘 낮 12시 23분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대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대장은 "전우를 지켜주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특검 조사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대장의 변호인은 당시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이던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이 채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에게 꼭 이를 질문하고 싶다"며 "사고 발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연합뉴스에서 '물속에 뛰어든 해병대'라는 제목으로 해병대원들이 허벅지까지 들어가 수중 수색하는 사진을 보도했는데, '해병대 1사단 제공'으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은 '나는 수중 수색 지시를 알지도 못했다.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아직까지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직도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대장 변호인은 어제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안전대책 없이 수색 작전을 강요하고, 현장의 철수 건의를 묵살했다며 "'바둑판식 수중수색'이라는 구체적이고 위험천만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최초의 위험을 창출하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확대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늘 특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키운 책임은 전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전 대대장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차례 수중 수색이 무리한 지시임을 상부에 보고했으며, 지휘 체계상 최종적으로 이를 무력화한 임 전 사단장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사에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당시 지시가 내려오기까지의 상황과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이던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지도 사항,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대령)의 강조 사항(장화 높이까지 수변 수색) 등이 대원들의 입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