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홍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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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홍정석 / 변호사
"특검의 구속 사유 3가지 모두 배척당한 셈"
"한덕수, 방조범 요건 충족하는지가 관건"
● 법적 평가 다툴 여지
홍정석 / 변호사
"'한덕수 내란방조' 특검 논리, 법원 문턱 못 넘어"
"한덕수, 증거인멸 우려 낮추는 전략"
"한덕수 구속, 윤 전 대통령 구속 할 때 같이 시도했더라면 가능성 높았을 것"
● 특검 수사 차질 우려
홍정석 / 변호사
"특검, 구속 영장 재청구·구속영장 청구 없이 바로 기소 등 다양한 방향 검토"
"특검, 영장 재청구한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바뀔 가능성"
"한덕수 영장 기각…다른 국무위원에 영향 크지는 않을 전망"
● 김 여사 구속 후 5차 조사
홍정석 / 변호사
"김 여사, 세가지 혐의로 경합범 처벌 받는다면 형량 높을 전망"
"김 여사, 주식 관련 용어 잘 알아…주식에 있어 정통해"
● 김 여사 내일 기소
홍정석 / 변호사
"박성재·서정빈 강제 수사…김 여사, 뇌물 혐의 수사 본격화
"특검, 김 여사 구속기소 하루 앞두고 막판 증거 수집 박차"
● 권성동, 혐의 적극 부인
홍정석 / 변호사
"권성동 당사자 증거 아직 현출 안 돼"
"권성동 측, 관련자 진술로만 행위 단정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듯"
"권성동, 증거인멸 우려‥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 편상욱 / 앵커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오늘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해서 기소 전 마지막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나토 3종 세트와 바세론 시계 수수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어제 밤 10시가 안 돼서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된 이유가 뭘까요.
▶ 홍정석 / 변호사 :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의 구속 사유가 다 기각됐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가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도주의 우려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속 사유 세 가지가 다 배척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상 완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고 제가 봐도 법적 평가 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이 부분은 방조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32조의 종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조를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라는 의미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방조범을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정범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법적 평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부분이 바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 즉 그냥 단순히 도와준 것만으로는 우리가 형법상으로 방조범으로 처벌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어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사유인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이 방조범의 요건 사실에 과연 부합하느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특검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특검은 그 계엄의 정당성을 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아니다. 계엄을 반대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덕수 전 총리 어제 구속 심사를 받고 나서 서울구치소 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귀가하는 한 전 총리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그냥 굳은 표정으로 귀가를 했는데 한 전 총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것을 좀 예상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홍정석 / 변호사 : 예상보다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고 가장 마지막으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사후 계엄문에 대해서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몰랐다고 했지만 지금은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그러므로 결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고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 사실상 구속영장의 시기나 구속영장에 포함된 관련자들의 전략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라는 것은 사실 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사실 그때 같이 포함이 돼서 영장이 청구됐으면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영장 발부의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특검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군요.
▶ 홍정석 /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당시부터 여기에 대한 증거는 모두 다 현출이 된 상태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 계엄문을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작성 및 폐기에 관여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을 부인을 하다가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없어졌다. 따라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특검의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이라는 목표가 좌절된 셈인데 그렇다면 특검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 홍정석 / 변호사 : 크게 두 갈래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를 추가해 해 지금 방조 혐의만 들어가 있는데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플랜B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가 몇 가지가 있죠. 계엄 직후에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고 그 뒤에 한예종이 폐쇄됐다는 그런 의혹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통화를 했다. 이런 것도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했느냐.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일례로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된 가장 큰 이유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방조범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있지만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의율을 하지 않은 것이 이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경호 전 부총리와 통화를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 중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 지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이 있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혐의를 보강해서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 홍정석 / 변호사 : 재청구한다면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으로 당시 계엄 당시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당시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시돼 있었는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약간 걸림돌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 시 최초로 모여 있던 6명 김용현 이상민 한덕수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사실 지금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이 되는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인 이행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 법무부에 고위직 간부 회의에서 검사 파견을 논의했다든지 아니면 출국금지팀 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계엄에 비상계엄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했다는 부분들이 지금 밝혀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최상목 전 총리도 지금 계엄 해제 방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의 지금 계엄에 관여된 행위, 방조범으로서의 행위와는 약간 결이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죠. 특검이 내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에서 오늘 마지막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오늘 마지막 조사이다 보니까 구속 영장 에 적시 했던 혐의들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세 가지 혐의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종호 씨나 김예성 씨나 구속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나 온 추가적인 증거 들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서희건설의 선물 뇌물이라든지 알선수재 혐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확인이 이루어지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다면 그럼 혐의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범죄사실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진법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이것은 알선수재 혐의가 되겠죠.
▷ 편상욱 / 앵커 : 조금 이른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이 혐의들이 모두 다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홍정석 / 변호사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이미 집행유예 처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의 이득액이 8억 이상으로 보고 있고 8억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형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알선 수재도 5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히 높은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한편 김건희 여사,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특검이 오늘 조사에서 얻을 실익이 뭔가요.
▶ 홍정석 / 변호사 : 수사라는 것은 수사의 범죄 사실을 자백받거나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절차적인 내용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정당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그런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마지막 수사를 할 것이고 덧붙여서 김건희 씨가 계속적 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 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부분도 향후에 재판에서 현출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난해 10월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 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김 여사는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런 이유를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 여사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확보한 녹취는 다른 내용이 담겼다고 해요.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녹취에 보면 주식을 오래 하거나 주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구사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공매도라든지 감자라든지 사실 감자는 줄임말인데 이게 자본금 감소라는 말인데 보통 주식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구사하는 단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덧붙여서 와이브로 에그 이런 장비들도 사실은 주식의 문외한이거나 주식 초보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비나 용어들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특검에서는 이런 단어들이나 장비 활용 측면에서 김건희 씨가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다. 이렇게 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리고 특검팀 오늘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동시에 서희건설 사위 그러니까 박성근 전 검사죠,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던 이 사람 집하고 또 로봇개 사업자의 집 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겠죠.
▶ 홍정석 / 변호사 :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제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사 청탁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박성근 전 검사가 당시에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고 추후에 총선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희건설의 회장의 자수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확인하면서 과연 이 대가성이 있는지 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압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박성근 전 검사의 휴대전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들에서 나오는 그런 정황 증거 거 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계속해서 권성동 의원 수사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어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어떤 혐의에 대한 조사가 추궁이 이루어졌나요.
▶ 홍정석 / 변호사 : 권성동 의원의 혐의는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은 시기도 한 차례가 아니고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당원들도 본인 원내대표 출마 당시에 부당하게 통일교 교원들을 당원으로 모집했다. 이런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권성동 의원 해당 의원의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의도라고 보여지나요.
▶ 홍정석 / 변호사 : 지금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지금 나온 증거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녹취록도 있고 문자도 있고 하지만 권성동 의원 당사자의 증거는 아직까지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본인의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특검이 확보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것들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영호 씨의 그런 메모나 녹취록이 나오는 큰 거 한 장. 그리고 권 의원에게 윤핵관에게 전달했다라든지 그다음에 한 여사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의 한학자 여사가 있는데 한학자 여사의 불법 도박 관련해서 정보를 미리 빼돌려서 통일교 측에 전달해 줬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증거로 나와 있고요. 증거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그 이후에도 권성동 의원이 쇼핑백에다가 돈을 현찰를 받아갔다. 이런 녹취록과 문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의 아내가 지금 통일교의 재정국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하고 점심 약속이 있던 그날 2시간쯤 전에 현금 사진을 찍어놨다고요.
▶ 홍정석 / 변호사 : 현금 사진이 추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줬다는 것을 이제 남겨놓기 위해서 찍어놨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현출이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 부분이 만약에 전달된 그 돈의 증거로 확실하게 입증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권 의원의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수사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은 데 법률가적 입장에서 지금 드러나 있는 증거만으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지금 가장 영장 발부의 가능 성을 높인 것이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이 그 택배 기사한테 잘못 전화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통화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증거 인멸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 측에서는 권 의원 측의 지금까지의 행동들로 봤을 때 나타난 범죄 사실의 위중함도 크지만 이런 증거 인멸의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히 있고 발부 가능성도 높다고 볼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홍정석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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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