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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유승준 '비자발급' 세번째 소송…법원 "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 가수 유승준 씨 (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유 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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