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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날 소녀상에 비닐 씌운 50대 내사 종결…"모욕 혐의 없어"

광복절날 소녀상에 비닐 씌운 50대 내사 종결…"모욕 혐의 없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광복절날 평화의 소녀상에 비닐을 씌우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50대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아 온 A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광복 80주년이던 지난 15일 오후 11시 46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에 설치돼 있는 평화의 소녀상의 얼굴과 상반신을 우산 원단(비닐)으로 씌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소녀상 주변에 우산대가 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던 비닐우산을 이용해 소녀상을 덮고 나서 5분여간 큰절을 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소녀상이 비를 맞지 말라고) 비닐을 덮어 준 것"이라며 "평소에도 소녀상에 경의를 표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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