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들이 만든 밈 코인인 GCV(Golf Cart Victoria) 코인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129명으로부터 5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밈(meme) 코인이란 인터넷의 밈에서 영감을 얻어 재미 삼아 만든 가상화폐로, 내재적 효용이 없고 투기적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수천 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코인 개발자인 B 씨에게 의뢰해 단 2시간 만에 GCV 코인을 만들어 지난해 1월 베트남의 한 소규모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장가는 0.001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약 1.4원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코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GCV 코인을 조만간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꾀어 범행했습니다.
우선 A 씨 등은 서울 용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사들인 뒤 텔레마케터 20여 명을 고용해 "에어드롭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습니다.
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GCV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가짜 코인 지갑(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해당 코인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GCV 코인은 현재 시세가 우리 돈으로 개당 가격이 100원가량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유명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가치가 5천 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아울러 GCV 코인 2천만 원어치 구매 시 필리핀의 골프장 회원권을, 5천만 원어치 구매 시 일본의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GCV 코인이 국내 거래소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해외 골프장의 회원권을 얻을 수 있어 손해는 아니라는 판단에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A 씨 등이 꾸민 이 사기극은 오래가지 않아 들통이 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코인 지갑에 든 GCV 코인을 현금화(매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지난해 7월부터 잇달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고, 경기남부경찰청을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포함해 1년여간 다방면의 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 등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 등은 GCV 코인을 발행한 해외 업체인 것처럼 '골프카트빅토리아스'란 국내 사업자를 개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이 게시한 국내 거래소 상장 예정 자료와 수익률 자료 등은 모두 허위였으며, 제공하기로 한 해외 골프장 회원권은 인쇄소에서 임의로 출력한 종잇장에 불과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료 코인 지급' 등을 내세우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