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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영훈 "노란봉투법 통과, 큰 진전…365일 내내 파업? 과도한 걱정"

- 노란봉투법 통과, 지나친 기대·불안 경계해야
- 재계 "365일 내내 파업" 주장? 과도한 걱정
- 하청 노조 조직률 낮아 하청 교섭 많지 않을 것
- MASGA로 일감 해외로 빠져간다고 파업? 기우
- 산재 근절 대책 마련, 직 걸겠다는 각오로
- 불법하도급 구조 깨고 위험 외주화 막아야
- 산재 발생 시 면허 정지? 예방적 차원 제재
- 코레일 철도 사고? 기관사 출신으로서 송구
- 공공부문, 모범 보였어야…엄격하게 대할 것
- 생명감수성 높이고 권리 밖 노동자 챙기겠다
- '동일가치-동일임금' 임금정책국 만들 예정
- 기관사에서 장관 되어보니? 심야노동 계속
- 나랏일 힘들더라, 모든 공직자에게 경의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2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현 : 파업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하청업체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법이지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법에 반대해온 재계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노란봉투법은 반기업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하고 첫 번째 방송 출연이십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김영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 노란봉투법이 여당에서는 역사적인 변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보수 야당에서는 이건 경제내란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현역 노동자에서 장관이 되셨잖아요. 보시기에 이 노란봉투법은 장관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법입니까?
 
▶김영훈 : 저는 이 법으로 인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나 또 막연한 불안감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기대도 불안도 경계해야 된다.
 
▶김영훈 : 네. 다만 이 법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하면 그동안 우리 헌법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적 가치가 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故 노회찬 대표가 얘기했듯이 왜 법은 1만 명에게만 적용되는가. 오늘날 권리의 이런 불평등이 한국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아니었나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원청과 교섭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크나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재계에서, 그러고 또 보수 언론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거거든요. 원청과 하청업체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사용자정의 규정, 그다음에 쟁의의 범위에 대한 규정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불명확하니까 이렇게 되면 24시간 파업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김영훈 :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앵커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법문이 가지는 추상성에 대해서 재계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법 개정의 시대적 변화 이런 건 인정하는데 뭘 좀 구체적으로 해 줘야 우리들도 대비를 할 것 아닌가 이런 호소이신데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노동관계법에 추상성들이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동자 입장에서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과연 이게 어떤 것인가. 도급과 파견, 최근에는 또 방송사에서 故 오요안나 분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지만 근로자를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투명성이 있다고 재계가 우려하시는데요.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노사관계의 의견을 들어서 매뉴얼이나 지침을 통해서 불명확성을 제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법에 보면은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뭔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김영훈 : 네.
 
▷김태현 : 이것도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영훈 : 현재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는데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김영훈 : 재계에서 또 우려하는 것 중에 내가 사용자가 다 돼서 그 하청노동자들까지 내가 다 임금도 주고 복지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란 교섭을 해야 될 의제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축적돼 있는 판례는 예를 들면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이 제공한 기계를 가지고 원청노동자들과 같이 일했을 때 이 하청노동자가 어디까지 규정되는가. 산업안전 부분은 원하청 같이 교섭하라 이런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이거는 원청에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사고나면 원청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원청사용자도 하청노동자 다치고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잘못하면 이게 파견법에 걸려서 지원을 못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에서 원하청이 같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같이 교섭하게 된다면 저는 원청에게도 결코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노사상생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최근에 보수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최근에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이 파업했잖아요, 원청 사장을 상대로. 이거 봐,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장 나와 이러는데 이 법 시행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철소, 조선소 여기는 365일 파업에 시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도한 걱정입니까?
 
▶김영훈 : 저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봅니다. 현대제철 사례는 이렇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사용자 나오라고 한 것은 노조법과 관련된 게 아닌,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게 아니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단 말이지요. 현대제철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직접 고용할 의제가 생긴 당사자들 나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또 재계에서는 우리 하청이 뭐 300개 1,000개 이렇게 되는데 일일이 우리가 그들과 교섭해야 되느냐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우리가 불편한 진실 하나는 300인 미만 노조조직률은 5% 미만입니다. 30인 미만 노조조직률은 놀랍게도 0.1%, 100명 중 1명이 아니라 1,000명 중 1명만 지금 노조를 하고 있어요. 노조가 있어야 뭐 교섭을 할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 말씀은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노조가 결성이 안 돼 있다?
 
▶김영훈 :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훈 :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12달 하청노조와 교섭할 것이다 이건 지나친 기우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하나 더요. 이건 노동조건에 관해서, 파업할 수 있는 그 조건에 관해서요.
 
▶김영훈 : 쟁의범위를 확대했다.
 
▷김태현 : 네.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 여기에 대해서도 쟁의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김영훈 : 앞단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김태현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김영훈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냥 해외에 투자한 이런 거 가지고 파업한다 이거는 지나친 기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예로 하나 나오는 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MASGA 협약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미국에 투자해서 해외 조선소 인수하고 일감 그리로 가져가는 거 이것도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기우입니까?
 
▶김영훈 : 저는 기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MASGA와 관련해서 간다면 제가 조선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당 기간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같이 전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영훈 : 그런 차원에서 노사가 잘 협의해서요.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한화조선소에서 누구를 미국으로 보낼 건가, 어떤 분들을 보낼 건가 이거는 노사가 잘 협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결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국내에서도 아까 제철소 이야기했지만 지금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중국발 위기 때문에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결코 리스크를 키우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재계의 우려는 좀 과도한 우려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김영훈 : 물론 재계는 노조법 안 바뀌는 게 좋으시겠지요, 안 바뀌는 게 좋으신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청노동자 파업 빈발할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데요. 노조법 안 바뀌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있으면 하청 노사관계에서 틀어지면 파업 갈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런데 그 틀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사용자가 하청노조의 요구를 못 들어줘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다 그게 뭐 성과급 분배라 할지 이런 게 하청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권한 밖의 요구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오히려 저는 원하청 상생의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달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유럽상공회의소에서도 이거를 좀 우려를 했고, 그다음에 암참(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지금 제 기억에 아마 민주당 가서 그 앞에서 그냥 면전에서 이거 문제 있는데? 이러면 우리 다 투자 한국에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기업들의 우려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김영훈 : 제가 실은 노동부 장관 되고 나서 재계를 일곱 번 갔습니다. 노동자한테는 두 번밖에 안 갔는데요.
 
▷김태현 : 그러세요?
 
▶김영훈 : 암참(AMCH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유로참(EUROCHAM, 유럽상공회의소) 다 가서 찾아뵀는데요. 유로참에서 이야기하는 철수할 수 있다 이건 오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오해는 뭐냐 하면 내가 사용자인지 몰라서 교섭을 거부하면, 내가 형사처벌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업하라는 거냐 이런 우려였는데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자기가 모르게 교섭을 안 했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는 사실은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의 존부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내가 몰랐다 이런 거 가지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평가를 해 줬을 때 제 기억에 과도한 기대도 우려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훈 : 네.
 
▷김태현 : 과도한 우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마 재계를 향한 말씀이신 것 같고,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마 노동계를 향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영훈 :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격차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훈 : 이 법도 사실 원하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 하나로 원하청 간의 격차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다 이런 너무 큰 기대. 물론 제가 법 통과시켜놓고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 하지만요. 저는 그래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 할지, 또 원하청 경제민주화 동반성장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가미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격차가 해소되는 것인데요. 마치 이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기대 아닌가.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패키지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또 OECD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빠뜨리는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저는 한 발 떼기, 故 백기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발 뗐다, 이제부터 잘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이번 법을 계기로 극한대립과 손배소 뭐 이런 대립적 노사관계를 뒤로하고 참여와 협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노동계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나 아이디어 이런 거 가지고 계시지요?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김영훈 :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노동계에서도 특히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희생이 좀 동반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김영훈 : 물론 참여가 필요하겠지요. 꼭 그게 희생이라기보다는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이 13%로 OECD 미만인데 그 13%도 대부분 대기업 공공부문에 집중돼 있거든요.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 노조에서 하청노동자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함께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노조를 했던 분들의 어떤 좋은 경험이라 할까요. 이런 걸 같이 나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산재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장관님이 산재를 줄이는 데 내가 직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산재 관련 뉴스는 나오거든요.
 
▶김영훈 : 네.
 
▷김태현 : 현재 우리나라 산재대응시스템을 단순화해서 설명해 주시면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김영훈 : 먼저 산재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너무 국민들께 송구하고요. 이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산재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그것도 약간 좀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훈 : 질문하신 것처럼 산재는 바로 구조적 문제, 사실상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었던 산업화의 이 뒷면에 누군가 말씀하셨듯이 경제의 기적은 있었지만 사회발전에 비약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중 그림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재의 문제인데 바로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산재는 잉태되었습니다.
 
▷김태현 :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요.
 
▶김영훈 : 우리가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너무나 참혹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지요. 그 아파트가 무너질 때는 발주자가 원청에 내렸던 원청 사업대금이 한 단계 내려오면서 줄어들었고, 다단계 다단계 내려오면서 원래 100이었다면 밑에는 30도 안 되는 비용 가지고 짧은 공기를 맞추다가 보니까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되었고, 중대재해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이 불법 다단계구조를 고치지 않고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토부와 또 대통령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주무장관이 저는 정말로 나라 차원에서 이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제가 직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해나가고, 그 속에서 또 사고는 다 하청으로 떨어집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막아야 됩니다.
 
▷김태현 : 위험의 외주화.
 
▶김영훈 : 이제 위험의 이주화. 이주노동자들에게 또 위험한 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기사 나온 거 딱 보면 대부분 산재의 피해자들이 원청근로자가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
 
▶김영훈 : 대부분 50인 미만 하청업체 노동자, 고령자, 이주노동자.
 
▷김태현 : 최근에는 또 그러나요?
 
▶김영훈 : 최근에 고령자에게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불법 하청구조 이거를 좀 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훈 : 하도급구조 깨야 됩니다. 불법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통령의 강한 질책이요. 거기에 보면 산재가 발생한 기업주, 사업주의 처벌과 건설업 면허정지 이런 제재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사업주 제재하고, 건설업 면허정지시키고 이런다고 해서 산재가 없어지겠어? 그게 근본 해결책은 아니잖아라는 지적도 하기는 해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김영훈 : 물론 그런 지적 타당합니다. 절대 제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통령님 말씀은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또 대통령께서는 기업들에게 또 배임이라 할지 이런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 제재는 기업하는 사람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산재사고가 났을 때 비용이 더 든다는 것들을 인지시켜줘야 스스로 고칠 것 아니냐. 이게 예방적 차원에서 제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예방적 차원에서요.
 
▶김영훈 : 그다음에 산재가 빈발하고 있는 하청이라든지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형사처벌 이것만 강조하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최근 10년간 산재로 사망한 코레일 직원 중에 65%가 선로 인접작업 중에서 열차 충돌에 의해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서도 코레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김영훈 : 네.
 
▷김태현 : 그 당시에 아마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요. 어떻게 좀 진전이 있습니까?
 
▶김영훈 : 특히 공공부문에서 산재사고는 너무나 안타깝고요. 더 엄격하게 대할 생각입니다.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특히 철도 같은 데서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건 제가 철도 출신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의역 김 군의 사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례작업(特別作業,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선로정비 및 보수작업)이, 즉 열차가 운행 중에 선로에 투입될 때는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말 그대로 열차사고는 스쳐도 중상이고 사망이라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맞아요.
 
▶김영훈 : 그런 차원에서 이 상례작업(特別作業)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에 열차 선로가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부족한 인력도 중대재해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어제도 제가 국토부 장관님하고 점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만간에 종합적인 대책 발표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도 지시했던 산재에 관한 무관용 원칙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도 적용이 되는 거지요?
 
▶김영훈 : 공기업에 더 엄격하게 적용할 거고요.
 
▷김태현 : 더 엄격하게요?
 
▶김영훈 : 코레일 사장께서는 이미 사의를 밝히셨고, 퇴임식까지 하셨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더 엄격하게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재에 관련된 정부 종합대책은 다음 달쯤에 나오는 건가요?
 
▶김영훈 : 다음 달 늦지 않게 9월 중순 전에 범정부 종합대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김태현 : 핵심은 뭐예요?
 
▶김영훈 :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생경했습니다.
 
▷김태현 : 처음에 나올 때는요.
 
▶김영훈 :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보편화됐습니다. 저는 가칭 생명안전감수성이라고 하는, 공직사회부터 생명안전감수성 없으면 공직 못 맡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부터 바꿔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노동관계가 이게 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해관계가 워낙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정부에서 예전부터 만들어놓은 게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결국에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가 다 들어와서 대화하는 그 기구인데요. 그게 최근에 좀 유명무실화됐다 이런 평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장관님, 이거 경사노위를 정상화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들 이런 거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영훈 : 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대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시급히 복원해야 되는데요. 여러 차례 강조드립니다마는 대화의 전제는 신뢰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대화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대화가 가능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노동도 존중하고, 노동조합도 경영계의 고충을 인정하고, 또 정부는 무엇보다 양측을 잘 거중하고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균형감각을 잘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이걸 추진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전제가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문제인데요. 이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청사진을 어떻게 좀 만들고 계시나요?
 
▶김영훈 :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태현 : 이게요?
 
▶김영훈 : 네.
 
▷김태현 : 왜 제일 중요하고 어렵지요?
 
▶김영훈 : 왜냐하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해야 된다는 건 헌법적 가치이고,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전제는 과연 동일가치노동이 무엇인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료들이.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래서 제가 이걸 원칙적으로 선언적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는 노사가 동일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이요. 예를 들면 임금분포공시제라 할지 직무분석이라 할지 이거 나라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번에 예산도 반영했고요. 우리 노동부 안에도 가칭 임금정책국이라고 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전담할 부서도 둘 생각입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우리 사회에 최소한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김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들,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계속 예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뭐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김영훈 : 제 표현대로 하면 이 권리 밖 노동자입니다.
 
▷김태현 : 권리 밖 노동자요?
 
▶김영훈 : 성문 밖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권리 밖 노동자. 아까 말했듯이 헌법적 가치는 왜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가. 지금 비임금 노동자, AI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자용과 고용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액화노동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한데요. 저는 일터기본법이라고 해서 고용과 자용의 구분을 짓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기관사 하시다가 장관이 되셨잖아요.
 
▶김영훈 : 네.
 
▷김태현 : 어떠세요? 해 보시니까 어느 게 더 힘듭니까?
 
▶김영훈 : 힘듭니다. 심야노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훈 :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어제까지 3일 동안 예결위 했는데요. 나랏일 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모든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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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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