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약 50명의 말레이시아인을 간호대학 인턴 실습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요양병원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검거됐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4일 한국인 브로커 A(55)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범 B(28)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인 49명을 현지 간호대학 실습생으로 위장해 한국 요양병원 견학 및 한국 문화 체험 등을 한다며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시켰습니다.
이후 불법 취업을 알선해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부산 소재 요양병원에서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간병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요양병원에서 지급받는 말레이시아인의 급여가 180만~200만 원임에도 외국인에게 90만 원만 지급하는 이중계약을 맺어 사실상 임금 절반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말레이시아인 1명당 월 90만~110만 원을 수수료로 떼어내 총 6천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병원과 출입국 기관 등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에 내용을 외부로 누설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넣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을 통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49명을 전원 출국 조치했습니다.
또 외국인 간병인을 불법 고용한 요양병원장 등 3명에게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외국인을 요양병원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유사 사례 발생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