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객집서 강도질' 포천농협 직원 구속기소…강도치상 혐의

'고객집서 강도질' 포천농협 직원 구속기소…강도치상 혐의
▲ 3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농협 직원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농협 직원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강도치상 혐의로 포천농협 직원인 3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 했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 경기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과 현금 2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해 근무 중이던 은행 창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현금 2천만 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이달 초 고객인 80대 노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과거 군 복무 중 부상으로 발병한 희귀병 치료비 등 개인 사정으로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채무와 가족 부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해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송치 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의 상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은 모두 형법 제337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상해에 대한 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