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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계엄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윤 계엄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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