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오늘(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던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