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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칭 사라지나?…당정 간 검찰 개혁 온도차

<앵커>

정부와 여당이 10월 추석 전까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검찰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란 명칭을 계속 사용할지, 또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선 온도 차가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는데, 핵심 쟁점을 백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시대적 과제로 꼽은 검찰개혁,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큰 틀의 방향성은 확고합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지난 21일) :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검찰을 기능별로 해체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눈다는 건데, 다만, 검찰 명칭의 존속 여부를 두곤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명칭을 바꾸면 개정할 법률이 많고 행정비용도 낭비된다는 이유 등으로 명칭 유지를 원하지만 여당은 삭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설될 중수청 위치를 두고도 여당은 행안부 산하, 법무부는 법무부 소속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지수사 기능 박탈엔 이론이 없지만, 중수청,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방식을 놓고 견해차가 있습니다.

여당 법안은 공소청이 기소, 공소유지만 전담하도록 설계했는데,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1차 수사기관의 모든 사건을 송치하거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화하는 등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지난 25일) :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이든지, 검사가 하던 역할에서 어떻게 그걸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법의 본질적 역할과 직결돼 있어 검찰 단죄 여론과 무관하게 섬세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의견으로, 여당은 조만간 검찰개혁안 초안을 낼 예정이라 당정 간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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