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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아냐" 뒤집힌 결정…내년부터 수업 중 '사용 금지'

<앵커>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쓸 수 없습니다. 교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업하는 교사 옆, 교단 위에 버젓이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학내 갈등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등교 이후에 휴대전화를 걷는 학교도 있지만,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라는 진정 수백 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뭐 검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예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줄곧 '인권 침해'라 판단해 왔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에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이나 소지까지도 필요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이나 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등 일부만 예외로 뒀습니다.

현재도 교육부 고시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만, 한층 강제력 높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장세린/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 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영국, 프랑스 등 각국도 디지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반발도 여전한 가운데, 내년 시행 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취지와 배경을 모든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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