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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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