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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타다' 기사도 근로자"…쏘카 해고 기사들 항소심서 승소

고법 "'타다' 기사도 근로자"…쏘카 해고 기사들 항소심서 승소
▲ '타다' 차량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최항석 백승엽 고법판사)는 오늘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으나 상급 기관인 중노위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쏘카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2년 7월 1심은 쏘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쏘카가 A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으로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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