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명의를 빌린 뒤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해 신용대출과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15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총책 A(40대) 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중 금융기관 15곳에서 8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1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47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A 씨가 재직했던 직장 동료들이 대부분이었고, 피해금은 1인당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들은 A 씨가 위장 결혼식을 올릴 당시 가족 및 하객 역할 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총책인 A 씨 지시에 따라 모집책이나 사무장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시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여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들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했고, 이들의 명의로 신용대출과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A 씨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이자가 연체됐고, 자신이 받은 적 없는 대출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범죄 수익금을 다른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자 돌려막기, 대출금 상환, 생활비, 사치품 구매, 공범 수당 지급 등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SC제일은행은 이번에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A 씨 일당 사기 범행과 관련해 각각 19억 9천800만 원, 22억 2천140만 원, 14억 6천790만 원으로 총 56억여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