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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서 방송 켜고 여성 촬영한 유튜버 실형

성매매 업소서 방송 켜고 여성 촬영한 유튜버 실형
▲ 청주지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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