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강릉지원
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작업 중 떨어진 구조물에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어제(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릉지원 형사1단독 기진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B(5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23일 강릉원주대 강릉 캠퍼스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미흡한 사전 조사과 무리한 작업 지시 등으로 상부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해당 철거 공사를 맡은 업체의 대표이사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관리책임자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B 씨는 해당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최대작업 높이가 19m에 불과한 굴착기를 이용해 높이가 약 25m인 철근콘크리트 조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피해자에게 지시·감독했고, 피해자는 구조물의 중간 부분을 절단하던 중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10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 매립작업 중 절연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전선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2) 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B·C 씨 소속 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8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