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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항소심서 감형

불법 체류자 추방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항소심서 감형
▲ 서울남부지법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미 6개월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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