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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작년보다 45%↑…"가상자산 신고자 증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작년보다 45%↑…"가상자산 신고자 증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이 가상자산과 해외주식 계좌를 중심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천858명이 총 94조 5천억 원 규모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습니다.

작년보다 신고자는 1천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 6천억 원(45.6%)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가 늘어난 이유로 가상자산 가치 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자가 늘었고, 주식계좌 신고 금액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21년 59조 원, 2022년 64조 원 수준이다가 2023년 186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4조 9천억 원으로 급감한 뒤 올해 다시 증가했습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천992명이 48조 1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55명, 24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2023년 신고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작년보다 1천277명 증가한 2천320명이 총 11조 1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체 신고인원 가운데 27%를 차지합니다.

금액 비중은 12%입니다.

신고 주체로는 개인신고자가 6천23명, 26조 7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작년보다 1천871명, 10조 3천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10분위별로 분석하면 상위 10%가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04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하위 10%가 평균 5억 2천만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 약 59배 많습니다.

국가별 분포(가상자산계좌 제외)는 개인 신고자는 미국 계좌, 법인신고자는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액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으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와 세금 추징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고 기한(6월 30일) 이후에도 미신고·과소신고를 수정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한 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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