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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300억 상생기금 조성…소상공인 등 '무상보험'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보험업계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무상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생상품'을 무상 공급함으로써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선정됐습니다.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상품이 우선 포함됐습니다.

이후 상품 리스트와 보장 대상 등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 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험업권에서는 상생상품 보험료 전액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300억 원(생명보험업권 150억 원·손해보험업권 15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합니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합니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일부 재원도 분담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등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합니다.

이후 내년 초 전국 지자체 공모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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