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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교회 압수수색, 수사상 필요해 진행…절차 위법 없어"

해병특검 "교회 압수수색, 수사상 필요해 진행…절차 위법 없어"
▲ 브리핑하는 정민영 특검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위법·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된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상 필요해 진행한 것이며 법적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26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그 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8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그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 전 있었던 압수수색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교회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그것(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시설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이 대통령 설명을 들은 뒤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논의할 것이다"라고 재차 언급한 뒤 "나는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에 관한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정 특검보는 "우리가 대답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와 증거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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