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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복지관 등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 논란…"지방자치권 훼손"

어린이집·복지관 등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 논란…"지방자치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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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에 긴급 안건으로 회부되면서 민간어린이집단체와 세무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은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대해 감사인, 즉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데 이어 5월에는 야당 박수민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유치원당 6백만원의 감사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안기는 것은 사실상 어린이집을 포기하라는 거라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회계감사 의무까지 추가되면 재무재표 작성 인력 채용과 회계감사 수수료 지출 등으로 운영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도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큰 피해와 부담을 갖는 곳은 어린이집과 복지관 등 영세한 수탁기관들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인 민간위탁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되지 않음에도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서둘러 입법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사 출신 의원들까지 참여해 발의한 지방자치법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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