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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국회 통과…'강대강' 대치 계속되나

<앵커>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상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5개 쟁점 법안이 모두 강행처리됐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넓히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상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더 센 상법'까지, 5개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대치 정국도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입법 대립은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의 다음 달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전현희/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간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 법이 강행 처리 될 경우에 9월 정기국회 보이콧 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26일) 김문수, 장동혁 후보 중 한 명이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되는데, 두 후보 모두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한 터라 여야 대치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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