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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더 센 상법'도 본회의 통과…"부작용 우려" vs "보완 가능"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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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센 상법'도 통과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노란봉투법, 6개월 동안 지침·시행령 보완하면 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노란봉투법, 많은 부작용 예상…상상 초월하는 파장 가능"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오늘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초 방송 3법을 시작으로 해서 노란봉투법 또 2차 상법개정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 박수현 의원, 일단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내란법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던데요.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국회로 복귀해서 바로 거기 대응 성명을 제가 발표할 계획인데요. 

▷ 편상욱 / 앵커 :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야당이 하는 소리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내용을 우선 보면 오늘 이소영 국회의원이 상법이 통과된 이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그중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 명의 이사가  가지는 힘은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 것이다. 이 상법 개정안이 뭐냐 하면 대체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에 대한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 내용과 합산 3% 룰에 따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회 수를 1일에서 2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알아들으시도록 설명을 드리면 대체로 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그냥 막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그리고 사외 이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감사도 그냥 회사에 충성하는 이런. 회장의 무슨 수족 같은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 200여 개가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 지분이 한 30% 남짓인데 소위 우리 개미 투자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가족이 한 70% 지분. 이 주주에 대한 이익은, 주주에 대해서는 누가 충성의 의무를 집니까? 이사들이 다 회사 편만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법개정안은 바로 그렇게 70%에 이르는 일반 주주들을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주들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성의 의무 이런 것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록 한 명의 이사를 선임하게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만들 수 있는 변화는. 앞으로 일사천리의 이사회가 정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사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투명화되고 공정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사실 이러한 어떤 투명화된 시장에 외국의 자본들, 투자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외국의 자본이 떠나는 것은 바로 우리 주식시장이 예측 불가능하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새로운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님,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반대를 하고 싶지만 의석수가 달리기 때문에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밖에 없고 그것도 24시간 지나면 그냥 다 해제돼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쯤에서 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죠.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러니까 소수 야당의 근본적인 한계인데요. 필리버스터 하면 24시간 뒤에는 그냥 표결로 그걸 종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바로 또 본회의 표결을 해서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공표가 되고 발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잇따른 이른바 민주당의 강행 통과된 법을 보면 지난번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번에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라고 하는 굉장히 당위적인 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현실에서 돌아가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원청, 하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하청의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가져올 파장 같은 건 사실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른바 파업에 생기는 어떤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가 그걸 물을 수 없고 그걸 굉장히 제한해버린다고 한다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결과가 있다는 것은 우려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란 봉투법이 오직 부작용이 많았으면 정부도 이걸 통과시키면서 6개월 유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러저러한 예측되는 부작용을. 저는 그런 면에서도 본다면 이걸 그냥 민주당의 본래 자신들의 진보 담론의 어떤 정당성에 갇혀서 무작정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서 부작용과 후유증들을 다 따져보고 하는 게 필요하고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이익 확대, 말은 맞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대주주가 아니라 주주들이 모여서 실제로 투명한 경영들을 요구한다는 미명 하에 사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어떤 경영진의 결정에 굉장히 큰 제약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진보 진영 담론에서 이야기했던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 강사도 힘들다고 해서 시간강사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 법을 통과시키는 부작용이 뭐냐 하면 오히려 시간 강사 일자리가 더 줄어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 비정규직이 2년 뒤에는 정규직화되는 법을 강제적으로 입법하니까 1년 11개월 만에 다 자릅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입법의 과도한 진보적 담론이라는 게 다양한 현실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한다. 그런 걸 좀 논의하자는 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업의 입장이 그렇고 경영진의 입장이 그건데 그것 없이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이야기하니까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다시 고치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규모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입법도 좋지만, 입법에 따른 다양한 공론화와 의견 조정 과정을 민주당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저는 정말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김근식 교수님 말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이 법, 이 법이 무려 11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용이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제발 연말까지라도 유예하면서 대화를 해보자. 1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거부권 왜 행사했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대화 마치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민주당이 숫자만 이용해서 통과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이야기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해왔죠. 그 사이에 쌍용자동차 30명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이 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킨 이 법에 대해서  정말 그 경영계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좀 이따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지만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침과 시행령의 경영계의 다 못 담은 어떤 그런 염려라든가 야당에 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 염려 이런 것들을 담으면 되죠. 그리고 11년 동안 논의를 해 왔는데 마치 아무 논의도 없이 그냥 막 숫자를 통해서 밀어붙이려고 했다. 이건 민주당만의 의견이다 .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질  것입니까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고. 그런 식의 프레임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부분들이 11년 동안 토론이 돼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대화를 했고 담겼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한 부분이 있다면 6개월 동안 지침과 시행령 등에 담아보자.  그래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 맞는데 그 뜻이 해 보고 부작용이 나면 또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진심이지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대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렇게 의미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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