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에 항의해 불참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상법 2차 개정안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법안까지 통과되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벌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정국은 마무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