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오늘(24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한 전 총리는 어제까지 3차례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로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계엄의 외관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에 거부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법·위헌적인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 특검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았다고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점, 허위 문서 작성 과정에도 관여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