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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상정…필리버스터 3시간 넘게 진행 중

<앵커>

국회에선 오늘(23일) 오전 여·야 쟁점법안 중 하나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막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9시쯤 다시 열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민주당 주도로 어제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오늘은 쟁점법안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주영/민주당 의원 :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예고했던 대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김형동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서 3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가 아예 (기업이) 공장을 미국이나 해외로 가져간다는 거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개시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이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는 만큼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 직후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한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더 센 상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이 이 역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터라 법안은 모레 오전 표결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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