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 촉구
지난해 인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과중한 업무 수행과 고인의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숨진 A 교사의 심리 부검 결과 "공무수행 외적으로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정물에 근거할 때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A 교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또 "정신적 피로도와 소진감이 축적된 가운데 A 교사는 자신이 바라던 특수학급 증설이나 특수교사 충원이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고 인식하면서 좌절감과 자포자기 심정, 무력감이 증폭됐을 것"이라는 소견도 제시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A 교사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육 당국이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아 고인의 신체 건강이 악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사망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냈습니다.
A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하루 6교시를 기준으로 평일 5일 동안 1차례만 빼고 모든 수업을 맡는 것으로 지난해 A 교사가 근무한 31주 동안 1주일에 25시수 이상 수업한 횟수는 모두 21회, 67.5%에 달했습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서상 A 교사의 수업 시수는 21시수였지만, 공휴일·방학이 포함된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21시수를 초과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초 특수학급 전체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며 A 교사가 홀로 남아 1개 반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학기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 과밀학급이 됐고 학생 1명이 추가 배치돼 학급 인원이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A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을 수시로 지도하며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습니다.
A 교사와 학교 구성원은 인천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과밀학급 문제 해소 지원을 요청했지만, 교육 당국은 자원봉사자나 지원 인력 배치에 그쳤습니다.
이런 조치는 실질적 격무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A 교사가 인력 채용·관리 업무를 도맡으며 업무 과중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A 교사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초과 근무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고인이 한시적 기간제 교사 추가 지원을 교육 당국에 문의했지만 "1학급 9명 기준을 넘지 않아 지원 대생 학교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A 교사는 위법한 과밀학급 상태에서 업무 과중과 위법한 업무 지시 등 탓에 스스로 사망했다고 판단된다"며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24일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시교육청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의 파면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