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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개 자치구,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인천 7개 자치구,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 강화·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시내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정한 인천의 허가구역은 중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로 지정 기간은 올해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입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한국 국적이 아닌 개인이나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과 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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