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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가짜정보 근절법' 정기국회서 처리…징벌적 손배 검토"

김병기 "'가짜정보 근절법' 정기국회서 처리…징벌적 손배 검토"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정보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민주당은 가짜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켜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며 "가짜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지면·동일 분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9월 25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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