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식, 아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내연 관계 중 출산한 아기 2명을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매매한 40대 남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공범인 40대 여성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연 관계였던 두 사람,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입양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온라인에서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작성자에게 연락해 아이를 넘겼습니다.
또 2018년에는 여자 아기를 출산하고 온라인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락한 사람에게 병원비 28만 8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뒤 아이를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출산한 아기를 적법한 절차 없이 유기했다며 이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