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21일) 예정된 법원 구속 심사를 포기한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어젯밤 전 씨가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구속 피의자 신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 씨 측은 구속 심사 포기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 씨는 불구속 상태인데, 구속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금 시설에 인치돼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아직 인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는 당초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구속 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