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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달이다" 길거리서 행인에 시비 걸고 패싸움한 조폭

"우리 건달이다" 길거리서 행인에 시비 걸고 패싸움한 조폭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과 조직 추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대 공범 2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A씨 등과 싸움을 벌인 B(33)씨 등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폭력조직원이거나 조직 추종자인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59분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행인인 B씨 등 3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너희 이리 와 봐"라며 B씨 일행을 불러세운 뒤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우리 건달인데 너희 부모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니야"라거나 "네 가족과 여자친구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다"며 소리쳤고 콘크리트 조각을 주워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B씨 등 2명도 시비를 걸어온 A씨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데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다른 피고인 3명은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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