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2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탓에 주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실장은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안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당정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법을 둘러싼 재계와 야권의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입법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 실장은 "대기업의 높은 글로벌 경쟁력 이면에는 비핵심 분야에 대한 급격한 외주화,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을 통한 원·하청 간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은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하청 노조는 불법 파업이란 극단적 수단을 활용해 주장을 관철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협력업체가 근로조건 악화로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면 이는 원청 기업 제품의 품질도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대기업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파업 전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면서 파업이 감소하고, 소위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벗어난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으로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 구조를 바로 잡는 조치"라며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가 3,000 이상에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상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