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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대 사령관 변호인 참여 중단 조치…"군 기밀 유출"

내란 특검, 김용대 사령관 변호인 참여 중단 조치…"군 기밀 유출"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내란 특검팀이 오늘(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과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기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앞서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을 수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과 변호인은 특검의 조치에 반발해 오늘 오전 조사를 중단하고 특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 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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