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열고 다음 달 신용사면 시행을 위한 금융권 공동 실무 작업반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324만 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신용정보업계 등 금융권은 오늘 협약식에서 신용사면 시행을 위한 실무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와 신용정보회사들은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신용사면 시행을 위한 실무 작업반을 꾸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신용사면 조치에 따라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사 및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부터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