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변호인에 대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 유출을 이유로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입니다.
김 사령관은 앞서 특검팀의 조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역시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 등에 설명해왔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 특검법에는 변호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을 수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