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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평택 힐스테이트 추락사고 타워크레인기사 영장 기각

'2명 사상' 평택 힐스테이트 추락사고 타워크레인기사 영장 기각
▲ 현대엔지니어링

지난 3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가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1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타워크레인기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고, 주된 증거가 수집됐다"며 "피의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에 미뤄 불구속 수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정도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 B 씨와 C 씨가 잇달아 추락해 죽거나 다친 사고 당시 신호수의 작업 완료 무전이 없었는데도 타워크레인을 작동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Gang Form·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로·세로 길이가 6m·11m, 무게가 1.3t에 달하는 갱폼은 철제 고리로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는데, 고리를 다 풀기도 전에 A 씨가 크레인을 작동하면서, B 씨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전치 6주의 부상을 했고, 이어 6m 높이에서 C 씨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조만간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함께 입건한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도 같은 날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현장에서는 이 사고를 포함해 지난 2월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3월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 추락 등 3건의 사고로 올해 들어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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