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교단 현안을 청탁받고, 김 여사 선물용으로 고가의 명품들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구속해야 한다고 지적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어제(1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소환 조사한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상진/김건희 특검보 :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검찰에 이어 특검 조사에서도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았지만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특검 측은 금품들이 실제 전달이 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친윤계' 의원들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전 씨의 주거지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도망의 염려도 지적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내일 구속 수감 이후 세 번째 조사가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자필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는 모레 오후 2시에 출석할 예정으로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전성배 씨 사건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