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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1∼25일 노란봉투법 등 처리…'국힘 전대' 22일 본회의 미개최

여당, 21∼25일 노란봉투법 등 처리…'국힘 전대' 22일 본회의 미개최
▲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2차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이 21∼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고려해 이렇게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21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하루에 하나씩 24일까지 이들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자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22일 본회의 진행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22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도 24일이 아닌 25일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문 원내수석은 "여당에서 통 크게 22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에 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했고, 유 원내수석은 "25일 오전 중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표결은 방송문화진흥회법(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22일), 노란봉투법(24일), 상법(25일)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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