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일제 현장검사를 하고,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개사 내외의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일제 검사를 통해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 사금융 연계 여부를 점검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추심 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가 불법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위반하는 등 민생침해적 영업을 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채권추심회사의 판결·공증 등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압류·경매 등 법적 절차가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표시하는 경우, 채무와 관련해 가족·직장동료 등에게 추심 연락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민생 침해 채권 추심 사례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법 개정 이후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 중개사이트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일제 검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예정"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중대한 민생 침해 사안은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게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 사항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지도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