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호인)는 오늘(19일) "향후 (손해배상 소송)판결이 확정됐을 때 채권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입니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가압류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본안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1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명백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들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며 "이를 통해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