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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무단 출입 제지하자 경비원 폭행한 40대 남성

인천항 무단 출입 제지하자 경비원 폭행한 40대 남성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인천항에서 무단출입을 시도하며 특수경비원을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중구 인천항 3문 보안초소에서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특수경비원인 5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항 입주업체 직원인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출입증 없이 무단출입을 시도했고, 제지하는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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