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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 1심 무기징역

<앵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 범행을 했다고 보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골목.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골목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경찰이 양손을 벽에 댄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범' 33살 김성진입니다.

김 씨는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4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녁 식사 장을 보러 나온 60대 여성이 무방비 상태로 무참히 사망했고 40대 여성도 중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의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볼 수 없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3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성진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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