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다세대 주택 세입자로부터 20억 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 아버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다세대 주택 여러 채 보유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아버지 7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28명으로부터 2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충분한 자본 없이 서귀포시 지역에 다세대 주택 4채를 건축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이 지난 2월 A 씨 가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총 21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개인이 입은 가장 큰 피해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대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전세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