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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는 "이혼하겠다"는 아내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다소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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