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 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고자 소득 활동에 나선 국민연금 수급자들로서는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는 셈입니다.
오늘(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입니다.
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으로, 2025년 현재 A값은 308만 9천62원입니다.
요컨대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활동으로 309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 9천892명에서 지난해 13만 7천61명으로 52%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은 모두 2천42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삭감 수준은 A값을 초과한 정도(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 원 미만), 2구간(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에서 감액 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2구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므로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 9천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천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제도에서 이른바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줍니다.
정부는 부부 감액 폐지를 위해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만큼을, 2030년에는 10%만큼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감액 수준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액에 관한 민원도 많았고, 폐지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었다"며 "감액제도 폐지는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들어간 것으로,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