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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 원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 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 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 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B 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습니다.

이에 B 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 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 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 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 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 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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